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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016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선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3.]

제2조

지원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2024.1.3.>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1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1.3.>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비
4.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체력단련 기구, 음향기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5.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지원이 보조금일 경우에는「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1>

제3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21.]

제3조의3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1.]

제4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