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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건설기계 관리조례자치법규 202015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08-11-19공포 2008-11-19공포번호 0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및 장비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건설기계 및 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는 시에 보관하고 시장 책임하에 운영 관리 한다.

제3조

정비

건설기계는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 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1. 조정사 및 공사현장 감독원은 일일정비 점검한다. 2. 조정사 및 건설과장은 월간 정비 점검한다.

제4조

사용

①건설기계는 재해대책사업,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 새마을사업, 기타 기 역개발사업 등 시ㆍ읍ㆍ면ㆍ동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내 건설 업자 및 민간인에게(기관단체 및 개인을 포함하여 이하 "사용자"라 한다) 건설기계 를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청

①건설기계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결정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대여(사용) 결정한 때 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여(사용)승인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송부하고 별표 1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여(사용)승인이 불가능할 때에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기간의 갱신

①시장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3일 전까 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기간 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여(사용)기간 갱신 승인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건설기계의 조정

①건설기계 조종사는 시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②조종사는 건설기계조정 일지를 비치하고 일일조종 사항을 기재하여 공사현장 감독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건설기계 반납시 일지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

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

①건설기계 투입 및 회수는 대여승인 통지서 및 임대 차계약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 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망실 또는 훼손

①사용자의 과실로 사용 중인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사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건설기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때 3.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1조

사용료의 기준 및 반납

①건설기계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건설기계사용료 전 액을 중기 투입전에 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1일 12시간, 12월부터 3월까지는 1일 10시간으로 한 다. 다만, 사용시간의 계산은 작업개시 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로 하고 고장, 천재지 변 또는 기후조건 및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공제한다. ③사용자는 조종사의 숙식비 및 유류대와 현장 정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신청된 기종 변경 사용시에는 사용료에 3할 가산 추징한다. ⑤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사용료가 기준금액에 미달 또는 초과할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