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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14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의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가로수 조성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 담당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통신시설ㆍ전기시설 및 가스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의 보도에 포장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6.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건축 허가 또는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 사항과 부합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등
4. 보도 포장의 신설 또는 교체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의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적합 여부 등

제5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등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원인자에게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원인자의 보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가로수의 원인자 부담

① 원인자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원인자로부터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2년 동안 예치하게 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수형이 상실(수관 3분의 1 이상)되었을 경우 예치금은 강릉시에 귀속시킨다.
④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부담금 징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원상회복명령 등

ㆍ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징수된 부담금으로 복구할 수 있다.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ㆍ
③ 훼손자 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 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의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2.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3.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제9조

도시숲등 관리의 시민참여 등

ㆍ
① 시장은 도시숲등 관리의 시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비료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도시숲등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도시숲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도시숲등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③ 시민들이 직접 도시숲등의 유지 및 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별표 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사업

시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 경관 조성을 위하여 관내 소재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에 초화류 등을 지원하여 녹화를 장려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ㆍ
① 시장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해야 한다.
1. 보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교통섬, 하천변 등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자투리땅으로 본래의 목적이 없어진 지역
3. 학교, 관공서와 아파트 등 사유지의 옥상, 벽면, 담장 녹화 가능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해야 한다.
1. 화재,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학교 등 담장 허물기로 확보된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ㆍ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ㆍ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ㆍ
① 시장은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도시숲등을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 후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ㆍ
③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류,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주변에 산림 군락이 있을 경우 자연적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고, 도시녹지 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거점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한다.

제13조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ㆍ관리

ㆍ시장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ㆍ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의 사항
2.ㆍ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이 경우 법 제12조제3항ㆍ중 시장의 승인을 받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가로수의 옮겨심기 및 제거, 자연재해 피해수목, 고사, 도복 등 위험수목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병충해 확산 우려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0주 미만의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도시숲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6. 정원조성과 정원문화ㆍ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등

ㆍ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ㆍ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등

ㆍ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한 자문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ㆍ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