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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014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8.>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지역 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

지원대상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하여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관내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 받은 주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

지도·검사

① 시장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관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