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이 조례는 강릉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8.>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지역 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하여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 관내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주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① 시장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관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