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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14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 발전의 촉진,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이 조례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으로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하 "회사"라 한다)으로 하며,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도매시장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
4. 농산물 유통정보의 조사, 분석과 보급
5. 상품규격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6. 위탁상장수수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7.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출자액은 자본금의 1/2 미만으로 한다. 또한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5조

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

사업연도와 보고

①회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연도말 경과 3개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고받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3.2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