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릉솔향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6.>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강릉솔향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6.>
① 수목원의 명칭은 강릉솔향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수목원길 156 일원에 둔다. <개정 2022.4.6., 2023.6.7.>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개정 2022.4.6., 2023.9.27.>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기상 악화(예상되는 경우 포함) 및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보존 등을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수목원을 휴원하려고 할 경우에는 휴원내용을 수목원 홈페이지나 강릉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23:00까지 2. 11월∼다음 해 2월 : 09:00부터 22:00까지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23.9.27.]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2.4.6.>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원 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6.>
①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목원 내에서 교육ㆍ문화ㆍ전시ㆍ체험ㆍ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원에 관련한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6.]
① 시장은 수목원 및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3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6.]
① 시장은 수목원 활성화 및 결혼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목원 내 작은 결혼식
2. 결혼식 관련 수목원 장소 대여
3. 그 밖에 수목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6.]
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9.27.>
1. 수목 및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
3.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
4. 야영, 취사, 음주ㆍ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 등을 하는 행위
6. 체육활동과 레크레이션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ㆍ킥보드 타는 행위, 축구ㆍ배드민턴ㆍ야구ㆍ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9.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10. 주차구획선 외의 지역에서 주ㆍ정차 하는 행위
11. 반입금지 물품 및 음식을 반입하는 행위(술, 담배, 돗자리, 텐트, 해먹, 치킨, 피자 등 수목원에서 정하는 물품과 음식)
12. 수목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사, 드론 등을 통한 영상촬영, 공연 및 연주 등을 하는 행위
13.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6.,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9.27.>
① 수목원 내에서 행사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은 사전에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② 수목원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목원 시설물의 사용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및 활동
2. 특정기관ㆍ단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및 활동
[본조신설 2022.4.6.]
시장은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4.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수목원내 시설물과 수목ㆍ식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