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문화예술진흥과 강릉시민의 문화 복지구현을 위하여 설립된 강릉문화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11, 2024.3.27.>
이 조례는 지역사회 문화예술진흥과 강릉시민의 문화 복지구현을 위하여 설립된 강릉문화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11, 2024.3.27.>
①강릉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1.01.12, 2012.01.11, 2020.1.2.>
②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문화재단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재단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시책방향
2. 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재단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1.11, 2018.8.16.>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1.11>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1.11>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1.11>
8. 공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1.11>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1.11>
10.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1.12, 2012.01.11>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8.8.16.>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2017.10.11. 2018.8.16.>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이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외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8.16.> ④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01.11]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ㆍ진술ㆍ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1.11]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1.>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11.> [본조신설 2012.01.11]
)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본조신설 2012.01.11]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1. 문화예술의 전승과 창작ㆍ보급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수집 및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발 및 개최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전통문화예술 및 국가유산의 발굴ㆍ보존 등 활동 지원 <개정 2024.9.25.>
7.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비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4조에서 이동]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01.12> ②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01.12> ③시는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1.12> [본조개정 2012.01.11 제5조에서 이동]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본조개정 2012.01.11 제6조에서 이동]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01.11 제7조에서 이동]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2017.10.11.> [본조개정 2012.01.11 제8조에서 이동]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2, 2017.10.11.> [본조개정 2012.01.11 제9조에서 이동]
① 시장 또는 시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ㆍ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1>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10조에서 이동]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01.12> [본조개정 2012.01.11 제11조에서 이동]
삭제<2017.10.11.>
삭제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