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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단오제운영조례자치법규 202014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04-02-17공포 2004-02-17공포번호 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이하" 단오제"라 한다)를 향토고유의 축제로 승화시켜 강릉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예술의 창달과 전승 보존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전일

단오제는 단오절(음력 5월 5일)을 전ㆍ후 2일의 기간을 포함한 5일간으로 하되, 신주빚기, 대관령성황제 및 산신제 등의 행사는 별도 일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3조

행사

강릉단오제와 민속문화행사 중심으로 행사를 실시한다.

제4조

단오제전위원회

① 제3조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단오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ㆍ도 및 강릉시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조

제전위원회 기능

제전위원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단오제의 선양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단오제 예능전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오제 행사의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4. 단오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