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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13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도시체험센터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란 통합컨벤션센터, 체험연수센터,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녹색도시체험센터 관리ㆍ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란 녹색도시 체험센터를 직접 관리ㆍ 운영하는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란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녹색도시체험센터의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ㆍ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등 시설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6.>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예약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16., 2025.7.2.> 5.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7.2.> [본조개정 2014.7.16. 제3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19.4.17]

제3조

위치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이하"녹색도시체험센터"라 한다)는 강릉시 난설헌로 131(초당동)에 둔다. <개정 2014.7.16.> [본조개정 2014.7.16. 제2조에서 이동]

제4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은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5.7.2.> ②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 1. 통합컨벤션센터 :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사무실, 기계실 등 <개정 2025.7.2.> 2. 체험연수센터 : 일반체험실, 단체체험실, 회의실, 환경체험 활동실 등 <개정 2016.02.24., 2025.7.2.> 3. 부대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내 및 외부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본조제목개정 2025.7.2.]

제5조

시설사용 예약

① 시설사용 예약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예약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4., 2019.4.17, 2025.7.2.> ② 시설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변경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4., 2025.7.2.>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수집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9.4.17> [본조제목개정 2016.02.24.]

제6조

시설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개정 2016.11.16.>
2. 시설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2.>
5. 그 밖에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행위자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불법 취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본조개정 2019.4.17 제15조에서 이동]

제7조

사용료 납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2025.7.2.> ② 사용자는 실제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4., 2019.4.17> ③ 삭제 <2016.02.24.> ③ 사용료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4.17, 2025.7.2.> [본조제목개정 2019.4.17, 2025.7.2.]

제8조

사용료 감면

①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4.7.16., 2016.02.24., 2019.4.17, 2025.7.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7.2.>

제9조

사용료 환불

①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16., 2019.4.17, 2025.7.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4.17> [본조 제목개정 2019.4.17, 2025.7.2.]

제10조

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4.17>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경우

제11조

사용자 설비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제13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녹색도시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7.16.][본조개정 2019.4.17 제17조에서 이동]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녹색도시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녹색도시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한 사항

[본조신설 2014.7.16.][본조개정 2019.4.17 제18조에서 이동]

제15조

휴관

녹색도시체험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이 경우 사전에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7]

제16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설사용으로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4.17> [본조개정 2014.7.16. 제17조에서 이동, 2016.02.24. 제19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19.4.17 제20조에서 이동][본조 제목개정 2019.4.17]

제17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7.16. 제18조에서 이동, 2016.02.24. 제20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19.4.17 제21조에서 이동]

제18조

준용

①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의 위탁관리와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7.13.> ②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4.7.16. 제19조에서 이동, 2016.02.24. 제21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19.4.17 제22조에서 이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4.7.16. 제20조에서 이동, 2016.02.24. 제22조에서 이동][본조개정 2019.4.17 제2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