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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13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과학연구 단지 육성(RD혁신지원센터)과 해양, 신소재 산업, 정보 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강릉과학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4.9.25.>
②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릉 과학일반 지방 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기본시책의 강구
2.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산의 확보 및 확대
3.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4. 과학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5.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 및 성장보육
6. 과학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류
7.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및 활용
8. 시험생산 지원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9.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0. 시험, 인증 등의 지원
11. 지역혁신주체 간 연계 체계구축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촉진
12.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획ㆍ평가
13. 지역 전략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및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
14.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재단의 토지ㆍ건물ㆍ장비 임대사업 등
15.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사업
16.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신설 2024.9.25.>
17.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4.9.25.>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4조

재원조성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금품
2. 진흥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품
3. 기타 기본 재산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5조

재산출연 등

①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진흥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 대부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강릉시의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 과학 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진흥원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9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 연도는 강릉시 일반회계 회계 연도와 같이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