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평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평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평군 지역화폐”(이하“지역화폐”라 한다)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4.10.30.>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유효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0.30.>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이하 “가평사랑상품권”이라 한다) 및 전자지역화폐(카드형 및 모바일)으로 하고, 가평사랑상품권의 권면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3.>
1. 5천원권 <개정 2022.4.13.>
2. 1만원권 <개정 2022.4.13.>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는 가평사랑상품권에만 해당한다.
1. 지역화폐의 명칭
2. 발행권자
3. 발행번호
4. 권면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화폐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가평군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가평군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군의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0.]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화폐 관리시스템으로 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③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지역화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가맹점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입점점포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사랑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2. 전자지역화폐: 충전잔액의 100분의 60(단, 충전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개정 2022.4.13.><개정 2024.10.30.>
군수 또는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분별하여 알아볼 수 없거나 군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군수는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인센티브, 시상금 및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2.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
3.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이벤트, 경품행사 등 홍보마케팅 참여자에게 지역화폐 지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4.10.30.>
① 군수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시책, 지침 및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1. 삭제<2024.10.30.>
2. 삭제<2024.10.30.>
3. 삭제<2024.10.30.>
② 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구매 한도액은 월 100만원 이내에서 군수가 정하며, 법인ㆍ기관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4.13.><개정 2024.10.30.>
③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 판매, 인센티브 지급, 판매ㆍ환전 수수료 지급, 발행ㆍ관리ㆍ운영,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① 군수는 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개정 2024.10.30.>
2.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개정 2024.10.30.>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보안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등은 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탁자 등은 판매분석 등을 통하여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등은 군수가 지역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 판매대행점 및 수탁자 등은 법 제1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가평사랑상품권을 환전일부터 5년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② 가평사랑상품권의 폐기는 반기별 1회로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가평사랑상품권을 지불 처리(직인을 찍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분기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한 장소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폐기 처분한다. 다만, 폐기가 곤란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위탁폐기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화폐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되, 협의회는 회의 종료 후에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한다.<개정 2024.10.30.>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24.10.30.>
2.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제<2024.10.30.>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