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환경문화와 환경질서의 창출을 위하여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지역개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5.9.30>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5.9.3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9.30>
6.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2.10.12.>
7. “환경기준”이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이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신설 2022.10.12.>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시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군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 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종 보존 및 다양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군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활용에 관한 사항
7. 국제적 환경협약에 적합한 환경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의 책무를 진다.
3.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화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 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학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 사업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에 대한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4.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22.10.12.>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군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2.10.12.>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여건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개선,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 및 사업의 범위는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 및 협의시기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10.12.>
① 군수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22.10.12.>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자연환경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의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삭제 2015.9.30>
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신뢰성 회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정보를 상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군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군수는 교육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환경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① 군수는 군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활동 재정지원대상 사업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5.9.30>
③ 군수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환경분야에 대한 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10.12.>
③ <삭제 2022.10.12.>
① 군수는 지역내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9.30>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