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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10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2-12-07공포 2022-12-07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가평군 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가평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는 가평군에서 수립한 홍보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2.7.>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군의 농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와 활동에 관한 사항
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홍보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6. 7. 25>
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나 단체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단서 신설 2022.12.7.>

제4조

<삭제 2016. 7. 25>

제5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1.18><개정 2018.11.5.>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