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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호명호수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010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6-03-16공포 2016-03-16공포번호 2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청평양수발전소간에 협약을 맺어 청평양수발전소 상부저수지 일원에 대한 개방을 결정함에 따라 호명호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한국수력원자력(주) 청평양수발전소(이하 “양수발전 소”라 한다) 상부저수지(이하 “호 명호수”라 한다) 내에 시설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양수발전소 호명호수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지로 370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

호명호수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방

① 개방지역은 고산식물원, 준공탑, 팔각정 등 호명호수 주변으로 한다.
②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2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출입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양수발전소가 협의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축제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야간개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인력배치 등

① 호명호수 지역의 시설경비와 출입자의 안전관리, 관광안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 및 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 사용료

① 자전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권은 자전거별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는 자전거대여소에서 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요금표의 게시

관리자는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군수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호명호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장부비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판매수불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일일판매 실적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세입조치

징수한 사용료는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

변상책임

입장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호명호수 안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