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가평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4.9.]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가평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4.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4.9.>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4.9.>
3.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4.9.>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헌혈권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4.9.]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4.9.>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9.30> <개정 2014.12.31><개정 2025.4.9.>
③ 군수는 헌혈활동 또는 헌혈권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4.9.>
군수는 헌혈권장사업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