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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자치법규 202010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9-13공포번호 3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장기적 안목의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꾀하고자 가평군이 출연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하여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ㆍ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3. “성적”이란 입학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직전 학년 성적, 검정고시 성적, 재학생의 경우 최종 2개 학기 총 평점의 평균 성적,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성적을 말한다.

제3조

입사생 선발 공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고일 수를 단축할 수 있다.
1. 신청기간, 장소, 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사신청 자격

향토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5조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토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 휴학 중인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영병의심자
3. 입사생 장학관 수칙의 퇴사 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제6조

입사신청

① 향토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간에 군수 및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 결과 입사 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원칙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추천

읍ㆍ면장은 입사신청자의 거주사실 및 입사 자격 제한사항 저촉 여부, 신청 서류의 구비 상태를 확인하여 입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제8조

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시작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입사 예비 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우선 입사할 수 있으며, 정시모집이 미달할 경우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가평 소식지, 가평군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보해야 한다.

제9조

선발기준

① 입사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높은 점수 순서로 선발한다.
1. 학업성적(50퍼센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 성적, 직전 학년 성적, 검정고시 성적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성적
나.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 성적
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성적(다만, 1개 학기를 재학하고 휴학한 학생은 휴학 직전 학기 성적)
2. 생활정도(50퍼센트): 전년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산금액으로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가산점을 주며, 대상별 가산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가. 관내 초ㆍ중ㆍ고 졸업생
나.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2명 이상 다자녀 가정(다만, 자녀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생까지 포함)<개정 2021.8.4.><개정 2023.9.13.>
다. 자원봉사 우수자
② 선발 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제2호, 제1항제1호, 제1항제3호나항, 제1항제3호다항 순서로 선발한다.

제10조

선발 통보

군수는 입사생이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신청인, 읍ㆍ면장,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입사권

입사는 선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르고,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효력을 갖는다.

제12조

입사 포기 및 당연 퇴사

① 향토학사에 입사가 결정된 학생이 기간 내에 입사 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강원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사람은 당연 퇴사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