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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010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향토음식”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평군향토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식품관련 전문가,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 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군의원은 임기까지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팀장이 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0조

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1조

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의 취소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향토음식점으로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3.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13조

육성지원 등

① 군수는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지원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장 등에 홍보 또는 판매부스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가평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