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자치법규 202009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평군 지정 향토문화재” (이하 “향토문화재” 라 한다)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있는 문화재로서「문화재보호법」또는「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考古資料)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지형으로서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제3조

향토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향토문화재의 지정ㆍ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재 중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승자 또는 단체의 인정과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원 등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의 주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재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5.9.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향토문화재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4.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해촉

위원은 임기 후 자동으로 해촉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위원이 사임할 경우
2. 질병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5. 제10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촉 해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또는 자문할 때에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자문비용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3조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① 제2조에 따른 문화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문화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지정한다.
③ 군수는 향토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ㆍ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재가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고시 된 날에 향토문화재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지정기준

제13조에 따른 향토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

고시 및 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군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문화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향토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해야 한다.
②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필요에 따라 그 향토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향토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향토문화재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향토문화재 소재지 읍ㆍ면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당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

신고사항

<삭제 2015.9.30>

제19조

보존ㆍ관리

군수 및 소유자 등은 향토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재는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향토문화재 보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재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재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제20조

정기조사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향토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기조사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

경비보조 등

① 향토문화재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소유자 등이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기록 작성 보관

①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향토문화재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향토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이동 시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의 향토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무형의 향토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③ 군수는 무형의 향토문화재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향토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전승지원금 등 특별지원금

제24조

홍보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있어서 현저한 공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