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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09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ㆍ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가평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상담전문 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개정 2018.3.5.>
2.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ㆍ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
4.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활동을 장려하고,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

사업비 지원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주변 순찰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3.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5.>

제5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 설치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ㆍ배포 및 홍보
3.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ㆍ상담 및 지원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업무담당과장,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표, 가평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부서장, 가평군청 학교폭력 예방업무 및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치안 및 범죄 예방활동 사회단체 대표
3.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4.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사퇴,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학교폭력 예방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7.10>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제13조

비밀 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