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재료 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 등을 말한다.
식재료 공급자는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식품비 지원신청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며,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①군수는 가평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
③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급비용의 지급을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한다.
④군수는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경기도가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고등학교장에게 지급한다.
①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며,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④교육장은 초ㆍ중학교에 대하여 식품비 지원신청, 집행결과 정산 취합 업무 및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집행결과를 매 학기별로「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