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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091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식재료 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식재료 공급자는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방법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식품비 지원신청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며,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5조

지원체계

①군수는 가평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
③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급비용의 지급을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한다.
④군수는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경기도가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고등학교장에게 지급한다.

제6조

업무의 분담

①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며,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④교육장은 초ㆍ중학교에 대하여 식품비 지원신청, 집행결과 정산 취합 업무 및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집행결과를 매 학기별로「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