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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083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5-06-18공포 2025-06-18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시기

① 「가평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모범공무원 표창 : 연 2회 <개정 2008.11.25>
2. 군정시책유공자 표창 : 월 1회
3. 우수졸업생 표창 : 년 1회
4. 친절공무원 표창 : 월 1회
5. 연말정기표창 : 년 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1. 주요 시책사업 추진관련 유공자 표창
2.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농업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여성위원의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선임 여성 과장 및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09.8.17, 2013.7.12><개정 2014.12.31><개정 2018.7.25.><개정 2022.12.30.><개정 2025.6.1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및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3.7.1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4조

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가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의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서 타당한지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ㆍ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경우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조사 중에 있는 경우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경우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5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