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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포상 조례자치법규 202008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3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가평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개정 2026.8.12.>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개정 2026.8.12.>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4.12.><개정 2026.8.12.>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개정 2023.4.12.>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포상을 추천한 경우<개정 2026.8.12.>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포상을 추천한 경우<개정 2026.8.12.>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 대내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26.8.12.>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삭제

삭제<2010.4.2.>

제9조

포상방법

① 삭제<2023.4.12.>
② 포상은 상패와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제10조

포상절차 등

① 군의 담당관,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경우(각급기관 및 산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8.4.11.><개정 2023.4.12.><전단개정 2026.8.12.>
② 포상은 가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8.12.>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4.12.31.>

제12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의 추서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에게 포상을 추서할 수 있다.

제14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포상이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그 밖의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훼손 또는 분실 등 군수가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8.12.]

제1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