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규모와 처리시설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지 등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에 포함하여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기계적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 또는 비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생물학적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③ 영 제4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종 납부기간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④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조문신설2021.12.27.>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가평군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읍ㆍ면별 주민대표
3.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③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을, 그 밖에 구성방법과 운영은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지원협의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군수의 권한 범위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7.>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수료 및 수입금은 해당 수수료와 수입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기금을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에 사용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영 별표 3에서 그 밖의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7.7.>
1. 삭제<2025.7.7.>
2. 삭제<2025.7.7.>
3. 삭제<2025.7.7.>
4. 삭제<2025.7.7.>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⑤ 그 밖에 영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삭제 <2021.12.27.>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하며, 영 제27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7.7.>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4.11.><개정 2020. 2. 10.><개정 2022.1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환경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⑤ 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16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① 군수는 기금이 운용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