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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07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2-05공포 2025-02-05공포번호 3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
6. 삭제<2024.9.19.>
7.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
8.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목 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4.9.19.>
9.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4.9.19.>
10.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9.19.><개정 2024.10.30.>
1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24.9.19.>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및 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① 가평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청결유지 조치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2.5.>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토지나 건물의 관리 소홀로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명령을 받을 사람에게 그 이유, 이행기간, 조치사항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9.19.>
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ㆍ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넣어 묶은 후 배출하며,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넣어 비에 젖지 않도록 밀봉하고 봉투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ℓ 이상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는 등 폐기물을 과도하게 압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2.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한다.<전문개정 2024.9.19.><개정 2024.10.30.>
3. 재활용가능자원은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분리수거함 또는 투명ㆍ반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봉투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량을 잘 묶어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4.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한 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대형폐기물에 붙여 배출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깨진 유리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마대(이하 “규격마대”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규격마대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일정량을 잘 묶은 후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6.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아니하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9.19.>
7.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2024.9.19.>
가. 내용물이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
나. 깨진 폐형광등, 폐주사기 등 날카로운 폐기물은 인체에 손상이 없도록 신문지 등으로 감싼 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
다. 폭발성 및 인화성 폐기물(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은 유해특성을 제거하고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
②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자는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 및 원활한 수집 운반을 위하여 수집ㆍ운반 차량이 통과하는 지점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고, 수집 ㆍ운반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개정 2025.2.5.>
③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시간은 수거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당일 04:00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24.9.19.>
④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요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군으로 전입해 온 세대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에 별표 11의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전입자 확인 인증 스티커를 전입신고를 받았을 때 세대당 최대 20매까지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4.9.19.>

제7조

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가 소유ㆍ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소유ㆍ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④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보관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지통
2.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전문개정 2024.9.19.>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4.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이나 용기<개정 2024.9.19.>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또는 용기<개정 2024.9.19.>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용기 및 부대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부지 내 청소차량이 출입하기 쉬운 장소에 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9.19.>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에서 정한 자
③ 군수는 이미 설치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단지 관리자에게 제4항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9.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등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9.19.>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보관용기(종이류, 금속 캔류, 유리병류, 혼합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고철류, 폐형광등 등 일곱 품목 이상으로 구분)
3. 생활계 유해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4.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제9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일 다음 날까지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악취 또는 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작업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받은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행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4.9.19.>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의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5.2.5.>
1. 대행구역ㆍ범위ㆍ기간ㆍ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2. 수집ㆍ운반방법(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와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의 위탁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6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요일, 배출장소 및 배출방법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1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작업시간 및 작업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5.2.5.>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행락철 및 출퇴근 시간대 혼잡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전문개정 2025.2.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전문개정 2025.2.5.>
가.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작업, 민원처리 작업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5.2.5.>

제15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징수하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연탄재(가정배출에 한정한다), 재활용가능자원,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 군수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가로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4.9.19.>
2.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9.19.>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깨진 유리 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규격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규격마대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9.19.>
5.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무게단위 종량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가격에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한 값으로 하며, 수수료와 구체적인 산식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4.9.19.>

제16조

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19.>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드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자원화 등 처리에 드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개정 2024.9.19.>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지역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이하 “공공지역”이라 한다)에서 이용객에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유원지와 그 밖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전문개정 2024.9.19.>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전문개정 2024.9.19.>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개정 2024.9.19.>
4. 그 밖에 비지정 관광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② 군수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공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종량제봉투를 스스로 구입ㆍ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③ 군수는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의 경우 관리기관에 입장료 징수 시 무료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ㆍ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④ 군수는 공공지역 중 관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에, 관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종량제의 시행 및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개정 2024.9.19.>
2. 쓰레기통의 설치ㆍ운영
3.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의 설치ㆍ운영
4.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ㆍ처리
5. 홍보대책의 수립ㆍ실시
6.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7. 그 밖에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개정 2024.9.19.>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가평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게재에 드는 인쇄비 등 모든 비용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9.19.>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引張强度) 및 접합 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⑤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7과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 내용ㆍ제작업체ㆍ고유번호ㆍ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9.19.>
⑥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과 관련하여 개별계량이 가능한 폐기물 보관용기 또는 수수료 납부 확인 칩의 제작 판매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9조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24.9.19.>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같이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며, 색상은 반투명 흰색으로 하고, 봉투의 형태ㆍ재질ㆍ규격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제작한다.<개정 2024.9.19.>
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4.9.19.>
⑥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8과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내용ㆍ제작업체ㆍ고유번호ㆍ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9.19.>
⑦ 군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게재에 드는 인쇄비 등 모든 비용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20조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종량제봉투, 공공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로 구분하며, 소각용 종량제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용 종량제봉투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환경정화활동 등을 통하여 수거한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4.9.19.>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ㆍ재질ㆍ규격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형태 또는 색상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24.9.19.>
③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4.9.19.>

제21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에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9.19.>
② 군수는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표지판을 판매소에 붙여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19.>
④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종량제봉투의 환불

군수는 제21조에 따라 공급한 종량제봉투의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대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19.>

제23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계약

① 종량제봉투를 판매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 계약 체결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9.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서 판매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종량제봉투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24.9.19.>
2.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개정 2024.9.19.>

제24조

판매소의 변경 등

판매인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9.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매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인 세대에 대하여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26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ㆍ재활용 선별시설 등 공공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명칭은 가평군자원순환센터로 하고, 소재지는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639-50 일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평군자원순환센터에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종류, 용량, 처리 대상 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ㆍ에너지 회수 등 자원화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가평군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반입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가평군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반입 시간, 반입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군수는 공공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개정 2022.2.9.>
3.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상ㆍ범위ㆍ기간ㆍ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2. 관리ㆍ운영 방법
3.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ㆍ운영 수탁자는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와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용

①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이하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9.19.>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로 갈음하며, 군수는 공공 폐기물처리 시설의 여유 처리용량 등을 고려하여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5.2.5.>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시 배출자가 생활계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실제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으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24.9.19.>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거짓이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위반행위 신고를 받아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그 밖에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