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가평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가평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연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읍ㆍ면별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해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 전담 부서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이 상호 연계 및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의ㆍ조정ㆍ중재 등 총괄부서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5.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평생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과 평생교육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평생교육 실태 조사 내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가평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군수
나. 평생교육사업소장
다. 가평교육지원청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나.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다. 관할 지역 내 시설을 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라.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협의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아래에 가평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조정ㆍ심의
3.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정보 교환
4.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① 실무협의회는 관내ㆍ외 (공공ㆍ민간)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관계자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ㆍ조사 사업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4. 지역ㆍ마을ㆍ학습동아리, 학습공간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5. 장애인ㆍ다문화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7.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관련 사업
8.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연수 관련 사업
9. 평생교육 기관들과의 협력 및 연계사업
10.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1. 그 밖에 주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생학습관의 전부 또는 일부, 평생교육관련 업무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공동 또는 일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며, 평생교육 활성화 및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징수, 면제 및 반환 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읍ㆍ면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군수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며, 2년간 평생교육진흥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는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