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가평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가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6>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가평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가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6>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통합방위 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작전구역별 육군제7021부대장, 육군제7297부대장, 제19예비군관리대대장 및 가평경찰서장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가평군 통합방위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가평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3. 1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선박, 시설 등의 지원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향토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개정 2016. 3. 16> 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개정 2016. 3. 16> 4) 예비군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개정 2016. 3. 16>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 3. 16> 나.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 3. 16> 5. <삭제 2016. 3. 16>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
2.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3. 육군 제7021부대 부대장
4. 육군 제7297부대 부대장
5. 국가정보원 가평지역 관계자<개정 2016. 3. 16>
6. 국군 제9552부대 부대장<개정 2016. 3. 16>
7. 육군 제8521부대 101대대장<개정 2016. 3. 16>
8. 가평경찰서장
9. 가평소방서장
10. 경기북부보훈지청장<개정 2016. 3. 16>
11. 가평군 재향군인회장
12. <삭제 2016. 3. 16>
13. <삭제 2016. 3. 16>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6. 3. 16>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에 담당간사와 필요시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
1. 작전담당간사 : 작전구역별 부대 작전참모로 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 건의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 예비군 동원업무담당관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3. 경찰 담당간사 : 가평경찰서 정보 보안과장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4. 총무 담당간사 : 군청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5.19.>
가. 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준비 및 운영 관리
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라.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가평군 방위협의회 <개정 2017.5.15.>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가평군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7.5.15.>
① 군수 소속으로 가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가평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가평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7.5.15.>
②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종합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각 지원반장을 과장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0><개정 2017.5.15.><2018.4.11.><개정 2022.12.7.>
③ 읍ㆍ면에는 각 읍ㆍ면장 소속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16. 3. 16><개정 2017.5.15.>
④ 그 밖의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예규로 정한다.<개정 2016. 3. 16>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통합방위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 로 한다.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② 합동상황실은 가평군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작전구역별 군부대 작전과장. 가평경찰서 정보보안과장등과 합동으로 제19예비군관리대대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통합방위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군수 및 읍ㆍ면장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한다.<개정 2016. 3. 16>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군수는 제19예비군관리대대장, 가평경찰서장과 협조하여 군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