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로 정한 입장료 등의 징수와 위탁관리, 징수요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로 정한 입장료 등의 징수와 위탁관리, 징수요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휴양림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동절기)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사용 당일 14시부터(성수기 및 주말ㆍ공휴일은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개정 2024.12.26.>
①개인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단체입장권은 별제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입장권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별지 제7호서식)
2.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인계인수부 (별지 제8호서식)
①「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위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위탁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마을, 단체인 경우 대표자)<개정 2024.12.26.>
3. 위탁관리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위탁관리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21조에 따라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