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개정 2016.6.20.><개정 2019.2.13.><개정 2024.12.26.>
이 조례는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6.><개정 2016.6.20.><개정 2019.2.13.><개정 2024.12.26.>
① 휴양림의 명칭은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안로 454 일원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개정 2016.6.20.><개정 2017.9.25.><개정 2024.12.26.>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3.16.><개정 2021.9.29.><개정 2024.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20.>
1.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3.16.>
2.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3.16.>
3.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법 제22조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1.3.16.><개정 2021.9.29.><개정 2024.12.26.>
4. “관리요원”이란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 등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1.3.16.>
5. 삭제<개정 2021.9.29.>
6. 삭제<개정 2021.9.29.>
7. 삭제<개정 2021.9.29.>
8. 삭제<개정 2021.9.29.>
9. 삭제<개정 2021.9.29.>
10.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개정 2011.3.16.>
11. “성수기”란 매년 7~8월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의 전일을 말한다.<개정 2021.9.29.><개정 2024.12.26.>
12. “비수기”란 제4조제11호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1.3.16.><개정 2021.9.29.>
13. “가평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9.29.>
군수는 휴양림을 개장하는 날부터 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른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않거나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29.><개정 2024.12.26.>
①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 목공체험장 체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9.29.><개정 2022.7.13.>
② 군수는 5년마다 입장료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9.29.>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체신관서 또는「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9.25.>
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익일 23:00 이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단, 사용일 7일 이내의 예약은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개정 2024.12.26.>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예약 시기 및 방법 등은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전문개정 2024.12.26.>
1. 가평군민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대상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산림경영, 문화행사 및 기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약제외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가평군 정책사업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제13조의2의 예비객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을 예약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 중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
2.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사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신하여 예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날짜, 시설물의 이름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반기별 1회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
[전문개정 2024.12.26.]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입장료 등을 이용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3.16.><개정 2017.9.25.><개정 2021.9.29.><개정 2024.12.26.><개정 2025.5.19.>
1. 삭제<개정 2021.9.29.>
2. 삭제<개정 2021.9.29.>
3. 삭제<개정 2021.9.29.>
4. 삭제<개정 2021.9.29.>
5. 삭제<개정 2021.9.29.>
6. 삭제<개정 2021.9.29.>
7. 삭제<개정 2021.9.29.>
8. 삭제<개정 2021.9.29.>
9. 삭제<개정 2021.9.29.>
10. 삭제<개정 2021.9.29.>
11. 삭제<개정 2021.9.29.>
12. 삭제<개정 2021.9.29.>
13. 삭제<개정 2021.9.29.>
14.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3.2.13.>
15. 삭제<개정 2021.9.29.>
16.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자(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정한다)
17.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18.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이나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서 사전 제출 시)
19.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 중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
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개정 2016.6.20.>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
22.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신설 2016.6.20.><개정 2021.9.29.><개정 2023.9.13.><전문개정 2024.12.26.>
23.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로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신설 2017.1.9.><전문개정 2024.12.26.>
24. 영 제9조의9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4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개정 2024.12.26.><개정 2025.5.19.>
2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9.29.>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9.29.><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12.26.>
1. 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람<신설 2021.9.2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최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1.9.29.>
가.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나.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9.25.><개정 2020.2.13.>
1.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개정 2017.9.25.><개정 2019.4.15.><개정 2021.9.29.>
가.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7.9.25.><개정 2019.4.15.>
나.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개정 2017.9.25.><개정 2019.4.15.>
다. 삭제<개정 2019.4.15.>
라. 삭제<개정 2019.4.15.>
마.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신설 2022.10.12.>
바.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이용자. 이 경우 주중(평일) 별표 2의 숙박시설 이용자에 한정한다.<신설 2025.7.7.>
2. 비수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개정 2019.4.15.><개정 2021.9.29.>
가. 가평군민 및 「가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개정 2021.9.29.><개정 2023.2.13.>
나.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개정 2021.9.29.><개정 2023.9.13.><전문개정 2024.12.26.>
다.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병역명문가로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신설 2024.12.26.>
3. 비수기 및 주중(평일) 주차장사용료의 감면
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신설 2017.9.25.><개정 2019.4.15.><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관리요원 포함)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3.16.><신설 2017.9.25.><개정 2021.9.29.>
③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협약에 따른 이벤트, 대단위 관광객 유치행사 등 행사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일부 감면(감면 비율은 최대 50퍼센트 이내)
2. 최근 1년간 5회 이상 사용하는 우수 고객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료의 전부 감면<신설 2017.9.25.><개정 2021.9.29.><개정 2024.12.26.>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2017.9.25.>
⑤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하나의 시설에만 적용한다.<신설 2017.9.25.>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용객 등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 편의시설을 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가평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26.]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2.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개정 2024.12.26.>
3.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예견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의 예방, 방역 등에 필요한 경우<신설 2021.9.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6.>
①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양림 이용객 등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4.12.26.>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 등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개정 2024.12.26.>
② 예비객실은 전체객실수의 10퍼센트 이하로 하며,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9.25.><개정 2024.12.26.>
삭제<개정 2016.6.20.>
삭제<개정 2016.6.20.>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이나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26.]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29.><전문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에게 위탁관리의 범위에서 자료제출 및 업무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1.9.29.>
④ 제1항의 위탁관리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1.9.29.>
1.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물
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물(짚라인 포함)
3. 목공 체험방
4. 그밖에 가평군수가 휴양림 내에 설치한 시설
휴양림 입장객이나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손상ㆍ더럽히거나 집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6.20.>
삭제<개정 2015.7.20.>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가평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그 다음 날까지 가평군금고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서(계약서 포함)에 납부 시기 등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개정 2021.9.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