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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068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3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가평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사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9.13.>
1.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사생대회,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
2. 경로행사, 군 장병 위문공연,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또는 마을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3. 그 밖에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등의 단순 일회성 이벤트, 주민화합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에 대하여 축제의 운영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제5조

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23.9.13.>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의 신설, 폐지 및 통합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3.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삭제 2023.9.13.><개정 2026.7.3.>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6.7.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제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6.7.3.>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개정 2026.7.3.>
2. 문화ㆍ예술ㆍ관광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3.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ㆍ사회단체 임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의 제척ㆍ기피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총괄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ㆍ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축제 평가 등

①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축제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나누어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에는 마지막 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의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7.3.]

제16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6.7.3.>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6.7.3.>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