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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06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급공사”란 가평군(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 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 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건설근로자 등”이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6.“건설사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지역 건설사업자”란 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개정 2026.4.20.>
8.“공사 감독자”란「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임금 등”이란 사업자가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10.“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로자 등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11.“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란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 대금, 자재 대금 등(이하 “대금 등”이라 한다)의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가평군수 및 건설사업자의 노력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급공사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대료,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근로ㆍ임대계약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 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등을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고, 그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 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합의한 경우 또는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별지 제6호서식)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ㆍ지급ㆍ확인 등

①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건설사업자와 지역 건설사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지역 건설사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 건설사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주소, 사용 일수, 연락처 및 임대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점검하고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공사는 발주자의 대가 지급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자, 노무자, 자재업자 간 대금 등의 지급에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공사는 제8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대가지급 사전 통지 등

① 군수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등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공사현장, 본사 및 현장 사무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금 등의 지급 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 건설사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 등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명 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 등의 임금 등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제12조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군수는 매년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 건설사업자와 지역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체불임금 등의 전력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 법규의 준수

발주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 건설사업자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 협조 등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자, 지역 건설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부서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제2조제1호에 의하여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 및 공휴일 : 당직실
5. 신고 접수처리 : 야간 및 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계약업무 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계약업무 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사업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하고, 사업 담당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계약부서로 회신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결과 통보 : 계약업무 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회신 받은 조치 결과를 2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 접수부에 기록한다.
② 군수는 건설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등과 불법 하도급 관련 상담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평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