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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063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6-06-15공포 2026-06-15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른 설치종목과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임용 서류

① 단원으로 임용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임용시에는 임용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12.26.>
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근로계약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
4. 경기실적증명서ㆍ경력증명서(지도자)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통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임용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

①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 인사업무 담당 과장, 체육업무 담당 과장, 가평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12.26.>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등급평가 및 연봉 결정
2. 단원의 선발 심의
3. 단원의 징계 수준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개정 2023.12.26.>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2.26.>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23.12.26.>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12.26.>
1. 개최 일시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 안건 내용
4. 그 밖의 안건 사항<개정 2023.12.26.>

제5조

인사기록관리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대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23.3.8.>

제7조

증명서 발급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단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

등급 조정

① 군수는 경기 성적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통하여 단원의 등급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등급 산정기준은 지도자는 별표 2, 선수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연봉과 그 밖의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수당”이란 가족수당, 국가대표수당, 직책수당을 말한다.
3.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봉”이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과 퇴직금, 포상금, 훈련비, 대회출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10조

연봉

지도자 및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에 따른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

수당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수당의 지급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에게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3. 직책수당은 매월 감독에게 200,000원, 코치에게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12조

지급 방법

보수 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3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성실히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가평군청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복종의 의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영리 업무의 겸직금지: 단원의 업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5. 그 밖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근무시간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해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라 훈련일지를 기록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제16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하되, 대회 출전 기간(집중 훈련 기간 포함)을 피해야 한다.
②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③ 지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별 근무상황부를 기록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제17조

전지훈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에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2. 국내ㆍ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18조

훈련비 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5와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19조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 또는 제17조 규정에 따른 전지훈련 시 필요경비를 별표 6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학비 보조금

선수의 복지 향상과 사기를 북돋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이 계약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그 기간 중 지급받은 학비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제22조

신분보장의 원칙

① 조례 제8조제1호와 관련하여 단원은 형의 선고 또는 징계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을 당하지 않는다.
② 조례 제8조제3호는 최근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

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24조

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이를 면직 시킬 수 있다.<개정 2023.3.8.>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예산의 감소로 감원이 된 때
3.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은 때

제25조

휴직

① 단원이 60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직 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이 그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④ 휴직 기간 보수의 지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근무상한연령

① 단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60세
2. 코치: 55세
3. 선수: 40세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27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해야 한다.

제28조

포상금

조례 제11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

징계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할 수 있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4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선수단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5. 인권침해(폭력ㆍ성폭력ㆍ성희롱ㆍ가혹행위)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30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선수단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된 사람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31조

합숙소 운영

군수는 경기력 향상과 선수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관리비ㆍ비품ㆍ소모품ㆍ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우수선수 영입비

우수선수 영입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별표 8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관리자는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여 관계 규정에 의해 운영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한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