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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06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2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8>

제2조

설치 종목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고, 세부종목은 지역기반을 둔 사이클, 육상, 트라이애슬론, 카누, 볼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0.12.23.]

제3조

구성

① 각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은 단장ㆍ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18><개정 2020.12.23.>
② 각 선수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5.11.18> <개정 2016. 2. 29><개정 2020.12.23.>
③ 각 선수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도자와 선수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단원의 정원 및 임용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1><개정 2020.12.23.>
1. 지도자: 감독, 코치<개정 2015.11.18>
2. 선수

제4조

임용

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하며, 군수는 휴직ㆍ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09.12.11>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 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단원의 자격요건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임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5.11.18>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개정 2013.10.8><개정 2015.11.18>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8>

제7조

복무

①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②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훈련ㆍ경기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신설 2015.11.18>

제8조

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3.10.8>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5.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개정 2009.12.11, 2013.10.8>
6.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신설 2009.12.11]

제9조

훈련

단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훈련을 실시한다.<개정 2015.11.18>
1. <삭제 2020.12.23.>
2. 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0.12.23.>
3. 훈련 장소는 감독이 단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10.8>
4. 강화훈련, 특별훈련, 전지훈련(국내 및 국외를 포함한다)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0.8>

제10조

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전면개정 2020.12.23.]
② 단원에게는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훈련비ㆍ대회참가비ㆍ전지훈련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013.10.8>

제11조

포상금

전국규모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부상시 의료지원

지도자 및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중 질병, 붕상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제4조의 임용기간 단위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 한다.<개정 2013.10.8>

제13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 및 관리를「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체육단체 및「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③ 위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및 법인 운영보조금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조문신설 2016.11.16.>

제14조

인사위원회

<신설 2020.12.23.>
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해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