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가평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0.11.15.>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15.>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0.11.15.>
1.「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0.11.15.>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5.> <개정 201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