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05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2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청소년의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로 한다. <개정 2011.1.10><개정 2020.12.23.>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① 가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해야 한다. [전면개정 2020.12.23.]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종사자 3.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사람 [전면개정 2020.12.23.]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0>
1.청소년 선도와 건전생활의 지도 <개정 2020.12.23.>
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와 지원 <개정 2020.12.23.>
3.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개정 2020.12.23.>
4.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개정 2020.12.23.>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개정 2020.12.23.>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삭제 2020.12.23.>

제6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제6조의2

지도위원의 해촉

지도위원이 청소년에게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도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12.23.>

제7조

증표 발급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정하여진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10> <개정 2020.12.23.>

제8조

필요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 등의 지원과 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2012.10.1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