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0.>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5>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위원, 사회복무요원, 공무직근로자, 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한 사람이 가평군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개정 2012.11.5>
4. 같은 사람이 연 5건을 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21.1.20.>
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필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20.>
② <삭제 2021.1.20.>
① 군수는 신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신고 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1.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