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의 육성ㆍ활동ㆍ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의 육성ㆍ활동ㆍ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은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하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ㆍ예술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운영
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5. 4차 산업혁명 관련 메이커(3D펜, 3D프린터, 드론, 디지털 배움) 프로그램 제공
6.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3.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4. 청소년 폭력ㆍ학대 예방 교육 및 피해 청소년 긴급구조ㆍ지원
5.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6.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7. 청소년 안전망과의 연계협력 강화
8. 청소년전화 1388 및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선도ㆍ보호서비스 확충
9.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시설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의 운영시간과 휴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시설 사용료의 징수, 면제ㆍ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재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가 미달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가입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4. 계약의 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
① 사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22.7.13.>
① 군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대상자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사용신청서나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및「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