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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20052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6-03-18공포 2026-03-18공포번호 15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징수

군수는 영 제46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감경대상

군수는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

감경기준

① 제3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감경 항목이 중복되면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6조

감경절차

① 군수는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려면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거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 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접수하면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검토서로 결정해야 하고, 감경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감경제외대상

①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같은 사람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듭하여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경우
4.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은 법과 영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