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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005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가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③ 참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군수는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하여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다양하게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제안, 자체 기획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위촉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이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참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참여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그 밖에 구성과 운영 등 모든 사항은 참여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7일 이내에 참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의견 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참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4조

포상 등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 탐방ㆍ국제 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

군수는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