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 읍ㆍ면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1. 2009.12.24.>
이 규칙은 군, 읍ㆍ면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1. 2009.12.24.>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읍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9.12.24.>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선임 순서에 따른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3. 7.12.> <2018.7.25.>
3.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해당 과ㆍ담당관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야별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업무분야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기획과장이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13. 7.12.> <개정 2014.12.31><개정 2018.7.25.>
4.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읍장과 부면장이, 읍ㆍ면장과 부읍장ㆍ부면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담당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평군은 군수가,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9.12.24.>
②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 읍ㆍ면의 분야별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업무팀장이 대리 한다. <개정 2009.12.24.> <개정 2018.7.25.>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97.11.14.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