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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04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제31조제11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가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가평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개정 2017.7.31.>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31.>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개정 2021.7.5>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31.>

제3조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가평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17.7.31.>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신설 2017.7.31.><개정 2025.5.19.>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6조

설치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군에 가평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8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가. 군 소속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7.5.>

제11조

회의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⑥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ㆍ의결서에 특별한 사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가평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간사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및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지적재조사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7.5.>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개정 2026.4.20.>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설치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에 가평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9조

조직 및 구성

추진단의 단장은 군 지적재조사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추진단의 팀장 및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한다.

제20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입안
2. 토지소유자협의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3. 지적재조사지구 선정ㆍ조정, 고충 민원 처리<개정 2021.7.5.>
4. 디지털 지적 전환 추진 및 성과품 검사
5. 지적재조사 측량 기준점 설치ㆍ관리 및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
6.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7.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8. 토지현황조사, 경계설정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31.>
9. 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
10.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 및 지적공부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31.>
11.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2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등

제22조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