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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04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2022.4.13.>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죄 및 사고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3.>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범죄예방용 CCTV확대 설치 및 관제센터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행위 피해자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9.24.>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가평경찰서장이 된다.<개정 2022.4.13.>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장,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가평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1.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개정 2022.4.13.>
2.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본조 개정 2017.10.30.>

제6조

삭제

삭제<2025.9.24.>

제7조

위원의 해촉 등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30.><개정 2018.11.5.><개정 2025.9.2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전문개정 2025.9.2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25.9.24.>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본조 개정 2017.10.30.>

제10조

삭제

삭제<2025.9.24.>

제11조

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5.9.24.>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2조

삭제

삭제<2025.9.24.>

제13조

장례비 등 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개정 2026.4.20.>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