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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20043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2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부서”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전산정보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ㆍ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ㆍ이용 시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등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가평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국가 및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사회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가평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자원을 통합ㆍ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전산정보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강사를 모집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문화의 창달

군수는 모든 주민의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모든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ㆍ치유,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사항을 지켜야한다.

제17조

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유출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 위험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