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03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9-13공포번호 3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수행하거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3.>
3.“범죄행위”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민간단체”란 아동ㆍ청소년이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9.30.>

제3조

군의 책무

① 군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군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9.30.>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평군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에 사무소(주민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방범장비(무전기 등)구입 지원<신설 2015.9.30.>
2. 방범대 초소 신축 또는 개보수<신설 2015.9.30.>
3. 방범대 순찰차량 수리 또는 지원<신설 2015.9.30.>
4. 야간자율학습 학생수송 지원<신설 2015.9.30.>
5. 북한강 맑은물 지키기 및 수난구조<신설 2015.9.30.>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제9조

필요경비의 지원삭제

삭제<2015.9.3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