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5.>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개정 2023.5.15.>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본사 및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6.4.20.>
3. “건설사업자”란 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3.5.15.>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5.15.>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군 발주공사에 한하여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하도록 권장하되,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5.>
④ 군수는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ㆍ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5.15.>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사구역 분할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3.5.15.>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5.15.>
① 군수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자재의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5.15.>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5.15.>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3.5.15.>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 등 건실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15.>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8.4.11.><개정 2023.5.15.>
① 군 관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관외 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ㆍ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개정 2023.5.15.>
② 군 회계관계자는 각종 공사 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법정 지급 기한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15.>
[본조신설 2018.4.11.]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군 재무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3.5.15.>
[본조신설 2018.4.11.]
군수는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 3.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5.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가평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5.1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5.15.>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3.5.15.>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5.15.>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설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5.15.>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5.1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5.1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신설 2023.5.15.]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3.5.15.>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5.15.>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3.5.15.>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협의회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5.15.>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개정 2023.5.15.> 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개정 2023.5.15.> 3.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업자<개정 2023.5.15.>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5.15.>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3.5.15.><개정 2026.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