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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02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18-04-11공포 2018-04-11공포번호 2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그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3.8.4, 2010.7.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 용수,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3.8.4>
2."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3.8.4>
3."분양용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 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 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3.8.4>
5."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8.4>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성지를 분양하려고 할 때에는 분양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4><개정 2015. 6. 22><개정 2017.3.6.>

제5조

토지등의 매입

①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단,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환지 처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03.8.4>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8.4, 2010.7.5>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개정 2015. 6. 22>
1.토지의 매입비
2.지장물등 보상비
3.조성사업의 공사비
4.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군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사람(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3.8.4>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산업발전에 필요하면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4>

제9조

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산업단지 분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8.4>

제10조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위탁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4>

제11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5>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담당관, 과ㆍ소장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3.8.4><개정 2018.4.11.>

제11조의2

임기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신설 2010.7.5]

제12조

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5]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 용지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

입주자격

①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8.4>
1.해당 산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개정 2003.8.4>
2.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지원기관의 경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8.4><개정 2015. 6. 22>
1.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개정 2015. 6. 22>

제16조

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 및 위원회 심의내용과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 상의 편의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

분양절차

①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

분양계약

①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3.8.4>

제19조

계약해제

①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 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부액은 기간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양대금의 납부

①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토록 한다. <개정 2003.8.4>
②산업용지 조성 완료 후 1년이 경과된 장기미분양산업용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5년 이내로 원금 균등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3.8.4]

제21조

입주자부담금의 정산

①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해당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4>
1.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

<삭제 2015. 6. 22>

제23조

환매권의 유보

<삭제 2015. 6. 22>

제24조

소유권이전

①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3.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및 관리

①군수는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의 공동시설 중 군에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 공동시설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하 “입주자”라 한다)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8.4><개정 2015. 6. 22>
②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자에게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6. 22>
③군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자와 협의하여 입주자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6. 22>
④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제26조

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3.8.4, 2010.7.5>

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 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8.4>

제2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