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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002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9-13공포 2023-09-13공포번호 3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3.> [전문개정 2013.4.19.]

제2조

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9.> <개정 2023.9.13.>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4.19.> <개정 2023.9.13.>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7.7.>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4.19.> [제목개정 2023.9.13.] <개정 2014.7.7.>

제3조

장려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4.19.> <개정 2018.1.3.><개정 2023.9.13.>

제4조

방범수당삭제

삭제 <1996.10.9.>

제5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