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가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3.><개정 2023.12.2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가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3.><개정 2023.12.26.>
① 가평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 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 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등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 기관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 복무와 관련해서는 겸임 기관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군수는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3.12.26.>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고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6.]<개정 2025.9.24.>
① 공무원은 자신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12.26.>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3.><개정 2023.12.26.>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3.12.26.>
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복무관리 부서에서는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12.26.><개정 2024.3.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4.3.1.>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3.1.>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3.1.>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3.1.>
⑤ 군수는 「병역법」 제3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입영할 경우 입영 날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개정 2023.12.26.>
⑥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ㆍ국가 중요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9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4.13.>
⑦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3.12.26.>
⑧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25.9.24.>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9.24.>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을 따른다.<개정 2025.9.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