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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020009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0.>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준비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성상 군 전체 또는 부서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 9. 2010.10.20.>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준비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20.>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0.><개정 2017.12.2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항상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0.>
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준비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제6조의2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0. 10.20.]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20.>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