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평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개정 2025.11.12.>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평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개정 2025.11.12.>
가평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개정 2025.11.12.>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개정 2025.11.12.>
2. 삭제<2025.11.12.>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0.4.30.>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5.11.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개정 2025.1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개정 2025.11.12.>
③ 당연직 위원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5.11.12.>
1. 관계 공무원<개정 2023.6.28.>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5.11.12.>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전문개정 2025.11.12.>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5.11.12.]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解囑)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4.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
③ 삭제<2023.6.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4.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4.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
①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97.12.29.><개정 2010.4.30.><개정 2023.6.28.><개정 2025.11.12.>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1997.12.29.><개정 2010.4.30.><개정 2023.6.2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1997.12.29.><개정 2023.6.28.>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기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6.28.>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평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29.><개정 2023.6.28.><개정 2026.4.2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9.>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9.><개정 2023.6.28.>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