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읍ㆍ면장은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수행하도록 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사무분장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수강료 중에서 지급하되 지급범위, 금액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 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자 활동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그 소요 운영비 중에서 징수 가능한 수강료를 제외한 예산을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수당
2. 홍보물 제작비
3. 자원봉사자 실비(봉사활동비를 제외한다)
4. 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①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정 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주어야 한다.
①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개설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군민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읍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주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징수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수강료 중 제6항의 반환기준에 해당하여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 및 반환 결의서를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한다.
④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수강료의 징수요율ㆍ감면기준ㆍ사용기준 등은 조례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범위 안에서 읍ㆍ면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⑦조례 제10조제6항의 수강료 및 수입 지출내역에 대한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①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 운영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①읍ㆍ면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②읍ㆍ면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촉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①읍ㆍ면장은 위원회의 토의 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읍ㆍ면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분담대장
2.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3.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
4. 자치위원 및 고문 위ㆍ해촉 관리대장
②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수강 등록부
2. 수강료 수납대장
3. 현금출납부
4. 위원회 회의록
5. 공고부
6. 문서접수 대장 및 문서등록 대장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에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의 보관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